견적의뢰
뉴스
진행중인 사업
견적의뢰
뉴스레터
HOME>News>뉴스  
 
 
작성일   2005-04-29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7251
내   용
  건교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기준이 침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공진현상으로 바닥판 두께를 현재(180㎜)보다 늘리더라도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거실에서 중량충격음을 만족할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주택 건설시에 “성능기준(50㏈이하)”과 “표준바닥구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건설교통부는 5월중에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건축구조에 따른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환경단체,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바닥구조의 예 >
- 벽식구조 : 바닥판 두께 210㎜
- 라 멘 조 : 바닥판 두께 150㎜ 등
이렇게 되면 벽두께와 바닥두께가 현재보다 2~3㎝정도 두꺼워져 상하층간 소음은 물론 옆집간의 소음 분쟁도 현격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