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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4.15 법률 제5984호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관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997.1.13 본항 개정)
第20條의 2 [設計 등 用役業者 등의 義務] 設計 등 用役業者(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 및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 중 設計 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設計 등 用役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關係法令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1995.1.5 本條 新設)
第20條의 4 [設計 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 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 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999.4.15 本項 改正)


      1. 設計 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1999.4.15 本項 新設)
      2. 施設物의 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           시킬우려가 현저한 때
      3. 事前調査 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         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 材料 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         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憂慮가 있을 때
      5. 第21條의 5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3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設計技術, 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1997.1.13 본항 改正)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③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1997.1.13 본항 신설)

제23조의 2 [設計圖書의 작성 등]

① 設計 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997.1.13 本項 改正)

② 監理專門會社·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당해 建設工事를 施工하기 전에 設計등 用役業者가 작성하여 제출한 設計圖書를 사전에 檢討하고 그 결과를 設計 등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에 보고하여야 하며, 檢討結果를 보고받은 發注廳은 필요한 경우에는 設計 등 用役業者에게 是正·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設計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 向上과 施工의 적정 및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施工狀態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施工詳細圖面에 대하여 發注者가 지정한 監理員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督者의 檢討·확인을 받은 후 施工하여야 한다.

④設計 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建設技術者의 業務內容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第1項 내지 第4 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1997.1.13 本項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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