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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관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997.1.13 본항
개정) 第20條의 2 [設計 등 用役業者 등의 義務] 設計 등 用役業者(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 및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 중
設計 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設計 등 用役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關係法令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1995.1.5 本條 新設)
第20條의 4 [設計 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 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 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999.4.15 本項 改正)
1.
設計 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1999.4.15 本項
新設) 2. 施設物의 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 시킬우려가 현저한
때 3. 事前調査 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 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 材料 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 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憂慮가 있을 때 5. 第21條의 5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3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設計技術, 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1997.1.13 본항 改正)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③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1997.1.13 본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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