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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1 대통령령 제 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중 부칙에 의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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