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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 (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 (기술사활용시책의 수립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활용시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활용시책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의
결과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6조
(기술사사무소등록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술 사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등록 된 기술사사무소의 명칭을
기술사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증등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
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의 보기쉬운
곳에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 무소개설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총리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휴업 또는 폐 업의 신고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당해 기술사의 사망일부터 30 일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사관리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사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의 종합조정
3. 기술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추진과 전산화된 정보의 유통방안 및
유통범위의 결정 4. 기타
기술사의 지원·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대령14450>
1.
내무부·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노동부·과학기술처 및 환경 처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기술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 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97·12·31>
제19조 (권한의 위탁등)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을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②기술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 과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附則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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