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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 폐지사항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3에 규정된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법률 제5890호(`99.2.8)로 다음과 같이 폐지되어 이 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되었던 사항이 전부 해지되었습니다
가. 폐지된 규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국가기술자격법 제4조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하여금 등록하고 매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국가기술자격 제8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4항)
나. 규정폐지후 효력
보수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의 자격정지사항이 법률 폐지 공포일로부터 일괄 해지되었으며, 자격증은 자격 유효기간 및 정지사항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이 법은 법률 공포일(`99. 2. 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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