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2-145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규모가
고층화 ·대형화 되고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다양해짐으로써 화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커져 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 ·방화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경우 지금까지는 표면재료가 불연재인 경우에는 성능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물의 내장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 사용토록 함.
나.개정 건축법시행령(2000.6.27.공포)에서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화재위험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복합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복합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함.
다.헬기가 대형화 됨에 따라 헬리콥터 이착륙이 용이하도록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을 강화함.
라.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통계단 1개소와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피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탈출구 설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함.
마.방화문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작방법 또는 요구성능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제작방법에
따라 성능이 균일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요구성능이 확보되는 것(KS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과
전화:504-9139,FAX: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건설교통부 웹사이트
http://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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