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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45호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규모가 고층화 ·대형화 되고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다양해짐으로써 화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커져 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 ·방화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경우 지금까지는 표면재료가 불연재인 경우에는 성능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물의 내장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 사용토록 함.

나.개정 건축법시행령(2000.6.27.공포)에서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화재위험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복합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복합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함.

다.헬기가 대형화 됨에 따라 헬리콥터 이착륙이 용이하도록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을 강화함.

라.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통계단 1개소와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피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탈출구 설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함.

마.방화문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작방법 또는 요구성능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제작방법에 따라 성능이 균일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요구성능이 확보되는 것(KS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과 전화:504-9139,FAX: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건설교통부 웹사이트 http://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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