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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3· 5·26 총리령제41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 국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제3조 (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장부)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사직무수행일지
     2. 직무보조자명부
     3. 설계·보고서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 동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기록대장 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 기술사사망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등록사 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폐업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변경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
        우에 한한다) 1부

제6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구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附則
이 규칙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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