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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얻어 건설하는 주택(준공주택포함)의 발코니 및 노대 등의 설계기준 및 구조변경 절차를 정하여 탈법 및 불법적인 발코니 구조변경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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