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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8 법률 제5895호

제38조 [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 적설하중·풍압·지진·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초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 2 [관계 전문기술자]



①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제55조·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술자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999.2.8 본항개정)


② 관계 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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