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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①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1999.4.30 본조개정)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륵력과 내륵력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 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륵력과 내륵력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 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995.12.30 본조 신설) 1.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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