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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6.2.13 건설교통부령 제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의3제1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허용응력도 기타 구조계산과 구조안전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구조계산등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구기관 · 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 · 벽 · 기둥 · 바닥판 · 지붕틀 · 토대 · 사
        재(가새 · 버팀대 ·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로재(보 · 도리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등의 구조부재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하
        중 · 토압 · 수압 · 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
        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2.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 · 자연석 · 인조석 · 콘크리트 · 아스팔트 · 도자기 ·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이 있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3. "주요구조부"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4. "응력"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휨모멘트 · 전단력
        · 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5.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부에 생기는 응력도가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6. "구조내력"이라 함은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와 그 접합부등이 견딜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7. "밑면"이라 함은 지진등이 건축구조체에 전달되는 위치로서 구조체가 지면과 직접 접하는
        지반표면의 부위를 말한다.
      8. "내력벽 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9. "모멘트연성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
        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방식을 말한다.
      10.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퍼센트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연성골조가 전단벽
        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한다.
      11. "모멘트골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 항하는 방
        식을 말한다.
      12. "전단벽"이라 함은 벽의 면내로 횡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방식을 말한다.
      13. "가새골조"라 함은 트러스방식으로서 주로 축방향응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된 가새방식을
        말한다.
      14. "층간변위"라 함은 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를 말한다.
      15. "층지진하중"이라 함은 밑면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을 말한다.
      16. "비구조부재"라 함은 차양 · 장식탑 · 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를 말한다.
      17.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
        한다.
      18.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축압축 하중을 주로 지지
        하는데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19. "허용응력도설계법"이라 함은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도
        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20. "극한강도설계법"이라 함은 구조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극한
        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의 값이 극한설계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21. "고정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부착 · 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 시설 · 설비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22. "적재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실별 · 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 · 적재되는 사
        람 · 물품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제4조 (구조설계의 원칙)

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 · 구조의 종별, 지반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기초 · 기둥 · 보 · 바닥 · 벽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하중 · 토압 · 수압 · 지진하중 기타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하 "내력부분"이라 한다)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 · 떠오름 · 미끄러짐 · 전도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5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① 건축물의 내력부분에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의 확보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내력부분으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 · 콘크리트 ·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 ·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구조계산)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허용응력도설계법 또는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계산법에 의한다.

②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
        할 것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은 별표 1에 규정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
        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3. 설계응력은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불균등하중의 분포에 의한 영향도 고려하여 산정할 것
      4. 지진하중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석법에 의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응력으로 인한 구조부재단면의 장기 및 단기의
        각 응력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허용응력도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극한설계응력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하중계수를
        곱한 극한설계하중을 사용하여 산정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2. 내력부분의 극한설계응력은 그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극한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극한강도설계법에서 사용되는 하중계수, 강도저감계수, 하중의 조합 기타 구조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4. 지진하중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석법에 의할 것

제7조 (구조안전의 확인)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2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1 또는 중요도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 · 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
        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2장 하중 및 외력

제8조 (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실제의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을 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②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것외에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토압 · 수압 · 진동 · 충격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정하중)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별표 2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간막이벽의 하중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간막이벽의 하중은 그 실제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
      2. 간막이벽의 위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위치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그 간막이벽 단위길
        이의 중량의 3분의 1이 되는 값이상에 해당하는 등가등분포하중을 사용할 것
      3. 사무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설치하는 간막이벽의 위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위치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제곱미터당 100킬로그램이상의 등분포하중을 고려할 것. 다만, 적재하중
        이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이상인 때에는 간막이벽의 하중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적재하중)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별표 3(허용응력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별표 4의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중의 집중 · 진동 · 충격등을 고려하여 당해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창고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이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의 복도 및 계단의 적재하중은 인접한 시설의 적재하중에 따른다. 다만, 특히 이동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별표 4의 5란의 이동식 집회장의 적재하중에 따른다.

④ 지붕에 무거운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하중을 조사하여 적재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⑤ 화물차등 중량차량의 차고 또는 차로에 대하여는 실제의 하중을 조사하여 적재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값은 별표 4의 8란중 차량별 적재하중의 값이상이어야 한다.

⑥ 별표 4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의 보 · 기둥 및 기초의 적재하중은 그 부하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감소율을 적용하여 줄일 수 있다. 다만, 그 값은 40퍼센트(별표 4의 5란 내지 10란의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A:제곱미터, R:퍼센트)
적재하중의 부하면적 감소율
20≤A≤60 R=20
A>60 R=0.5(A-20)



⑦ 기둥 또는 기초가 받는 수직하중에 의한 압축력의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3의 (나)란의 적재하중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소시킨 적재하중에 당해 기둥 또는 기초가 받치고 있는 바닥의 수에 따라 별표 5의 저감계수를 곱한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5)란에 해당하는 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별표 4의 5란 내지 10란에 해당하는 거실의 저감계수는 0.8이상이어야 한다.

⑧ 파라펫 · 발코니 · 계단등의 손스침부분에 대하여는 실제하중에 따라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터당 40킬로그램이상,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터당 80킬로그램이상의 횡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높이 1.8미터이상의 각종 내벽은 그 벽면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제곱미터당 25킬로그램이상의 등분포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성경량간막이벽 및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적설하중)

① 건축물에 대한 적설하중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S = P×Zs×Cs
     S:적설하중(킬로그램/제곱미터)
     P:눈의 평균단위중량(적설깊이 1센티미터당 킬로그램/제곱미터)
     Zs:수직최심적설깊이(센티미터)
     Cs: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등에 따른 계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눈의 평균단위중량은 통상의 경우 별표 6에 의하되, 중간값은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직최심적설깊이는 별표 7의 값 또는 실제의 조사 · 연구에 의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의 조사 · 연구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 등에 따르는 계수는 별표 8에 의한다.


⑤ 지붕면에 있어서 적설량이 부분적으로 집중 또는 편중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의 조합이 고려될 경우에는 적설기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설하중을 산정한다. 다만, 중간기간일 때의 적설하중은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구한다.
적설기간 1개월미만 3개월이상
계수 0 0.5



⑦ 건축물의 외벽은 직접 접하는 적설량으로 인한 측압의 영향이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풍하중)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P = pA
     p = Cq
     P:풍하중(킬로그램)
     p:풍압(킬로그램/제곱미터)
     A: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유효수압면적(제곱미터)
     C:풍력계수
     q:설계속도압(킬로그램/제곱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압은 그 수압면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풍압은 설계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풍압은 1제곱미터당 5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내력부분에 대하여는 제곱미터당 8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력계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적절한 풍동실험에 의하여 풍력계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풍압을 받는 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그 풍상면측풍력계수에 실내압계수 또는 그 풍하면측풍력계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외벽이 있는 밀폐형건축물의 풍력계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그 단면형상에 따라 각각 별표 9에 의
              하되, 경사지붕의 풍상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별표 10에, 곡면지붕의 풍력계수는 별표
              11에, 곡면지붕의 풍상면의 풍력계수는 별표 12에 의할 것. 다만, 별표 9 및 별표 11에
              표시되지 아니한 단면형상에 대한 풍력계수는 그와 유사한 단면형상의 외벽면 및 지
              붕의 경우에 준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축물의 실내압계수는 ±0.3으로 하며,
              실내압은 벽면과 지붕등의 전체 실내면에 균등히 분포하는 것으로 할 것
     2. 외벽이 없거나 외벽의 일부가 개방된 건축물의 풍력계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것
          가. 풍상측 또는 풍하측의 벽면이 개방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풍력계수는 별표 13에
              의하되, 지붕면의 풍력계수는 별표 10에 의할 것
          나. 독립지붕의 풍력계수는 별표 14에 의하며, 지붕면의 경사각도가 중간값일 때에는 직
              선보간의 방법에 의하여 풍력계수의 값을 산정할 것
     3. 정사각형 및 정삼각형 단면의 래티스구조물의 풍력계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것
          가. 각형부재일 때의 풍력계수는 별표 15에 의할 것
          나. 원형부재일 때의 풍력계수는 별표 15의 각형부재의 값에 별표 16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할 것
          다. 정사각형 단면의 대각선방향의 풍향에 대한 풍력계수는 별표 15의 값에 1.0+0.75φ
                   를 곱한 값으로 할 것. 이 경우 충심률φ는 부재의 실제수압면적을 구면의 외곽면적
              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라. 정삼각형 단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풍향에 관계없이 별표 15에 의할 것
     4. 굴뚝 · 탱크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정사각형 · 정다각형 및 원형단면을 가진 각종 공
        작물의 풍력계수는 별표 17에 의할 것
     5. 지붕면의 둘레, 용마루 및 벽면의 모서리부분등 건축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풍압은 별표
        18에 의한 국부풍력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할 것. 다만, 국부풍압이 작용하는 너비는 그 수
        압면의 최소너비의 10분의 1이 되는 치수로 하되, 3미터이내로 한다.
     6. 외장재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분에 작용하는 풍압은 별표 18의 국부풍력계수에
        의하여 산정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속도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설계속도압은 별표 19의 값에 의하되, 해안에 직접 면하는 장소나 산정, 산의 능선, 절벽등 지형
        과 환경의 영향으로 특히 강풍의 작용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19의 값에 20
        퍼센트이상을 증가시킨 값으로 할 것. 다만, 별표 19의 값을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각각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q = G·Kz·qo
             G:가스트계수
             Kz:속도압계수
             qo:기본속도압(킬로그램/제곱미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트계수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다음 표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는 정밀한 방법에 의하여 따로 산정한 값에 의한다.
노풍도의 구분 가스트계수(G)
A
B
C
2.00
1.50
1.25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속도압계수 및 기본속도압은 각각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Z    2/α
   Kz = 2.58(──)
               Zg
          1
   qo = ── Vo²
          16
     Z:속도압산정높이(미터)
     Zg:풍속의 기준경도풍고도(미터)
     Vo:기본풍속(미터/초)
     1
     ─:풍속의 고도분포지수
     α
     Z:속도압산정높이(미터)
     Zg:풍속의 기준경도풍고도(미터)
     Vo:기본풍속(미터/초)
     1
     ─:풍속의 고도분포지수
     α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풍속은 별표 20에 규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동표의 구분에 따르고, 동
        표에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조건을 고려하여 동표에 정한 지역중 가장 가까운 지역의 풍속
        에 준하여 정할 것. 다만, 별표 20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실제로 관측하여 정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의 고도분포지수 및 기준경도풍고도는 별표 21에 의할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으로 인한 진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건축물의 각부분에 대하여는 풍속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풍하중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풍하중에 의한 전도모멘트는 건축물의 자중만으로 산정한 안정모멘트값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전도모멘트의 초과분에 버틸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되, 전도모멘트 및 안정모멘트를 산정할 경우의 회전축의 위치는 풍하측벽면의 수직선과 기초
        판 바닥면의 평균깊이의 수평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하며, 기초판 상부의 흙은 안정모멘트를 산
        정할 경우에 자중에 해당하는 무게로 볼 수 있다.
     2.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버틸 수 있도록 적
        절하게 정착시킬 것. 이 경우 전도모멘트에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한 장치는 미끄러짐에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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