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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제출안내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이 첨부한 파일과 같이 개정(시행일 '04.11.10)되어 안내하오니 설계도서제출 대상자께서는 개정된 지침에 의하여 착오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지침명칭 : 「준공도서 사본 작성지침」에서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변경
2. 제출방법
○당초 : 마이크로필름(M/F)과 CD-ROM을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개정 : CD-ROM만 제출(온라인 제출가능)
※ 단, 온라인 제출규정의 적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3. 제출형식
○당초 : 이미지(TIFF) 데이터 형식
○개정 : 도면부분은 건설CALS표준(KOSDIC) 데이터 형식 또는 이미지(TIFF) 데이터 형식으로 제출가능하며, 문서부분은 이미지(TIFF) 데이터 형식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작성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4. 적용시기 : 시행일('04.11.10)을 기준으로 함
※ 단, 개정된 지침시행일 이후에도 이전의 지침에 의해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설계도서는 2005년 2월 9일까지만 제출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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