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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시특법 시행령 1. 시설물 등급에 따른 실시주기의 조정 2.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조정(강화) 3. 시설물의 범위를 조정 4. 기준 미달업체 등록 취소의 시기(30일)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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