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자료실>안전진단 관련자료
첨부파일
up_40.hwp
내  용
※ 개정된 시특법 시행령 1. 시설물 등급에 따른 실시주기의 조정 2.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조정(강화) 3. 시설물의 범위를 조정 4. 기준 미달업체 등록 취소의 시기(30일) 확정 등
이전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규칙 개정
다음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