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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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0호(2009.1.20)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였습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정내용은 2009.1.20일자 전자관보, 국해양부 법령정보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3-6-1
-구조안전성 ------가중치 0.4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가중치 0.3
-주거횐경 ------가중치 0.15
-비용분석 ------가중치 0.15
*3-6-1. 구조안전성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점수에 위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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